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가족력, 주된 증상, 진단 결과 및 예견, 치료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의료법 제 13조 제 3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비밀을 지켜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. 환자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, 진단서
및 소견서 발급시에는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꼭 필요합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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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-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 / 직계존속·비속 |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-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의 지정 대리인 |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-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|
-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의미합니다.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입니다.
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여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
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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